본문 바로가기
노인생활정보

노인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격 본인부담금

by 뭉치쓰85 2025. 5. 21.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양시설 입소입니다. 그렇다면 요양시설에 입소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시설의 종류와 입소 기준은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입소자격-본인부담금

1. 노인 장기 요양시설 종류

노인 장기 요양시설 종류는 크게 2종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입니다. 두 기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관리됩니다.

1) 재가요양(급여) : 대상자가 가정에 주거하면서 돌봄을 받는 형태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
  • 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고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의사지시서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주. 야간보호 : 일정한 시간 동안 센터에서 보호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
  • 단기보호 : 일정한 기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
  • 복지용구 : 가정요양에 필요한 여러 복지용품을 구입

 2) 시설요양(급여) : 대상자가 요양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9인이하) 또는 노인 의료 복지시설등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형태

  •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이하)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 이용. 차이점은 수용인원 즉 규모의 차이.
    ex) 요양원을 기숙사라고 한다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이하)은 하숙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 10인이상의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시설.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이용가능. 돌봄 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모두 지원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위의 두 시설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2. 입소자격 및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 입소자격: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65세 이상,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즉, 신체활동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사람)
  •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 혈관성질환)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사람
  • 단,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대상자에서 제외

2)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표

본인-부담금-감경표

3. 노인 장기요양시설 선택 시 고려할 점

장기요양시설을 선택할 때에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양식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시설환경 : 공단에서 평가된 시설 등급을 고려하여 위생관리와 청결상태를 체크

2) 서비스품질 : 요양 보호사의 인력 배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을 고려

3)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여부 :  장기근속은 직원복지나 시설여건이 만족스럽다는 지표로 해석

4) 입주비용 : 요양시설의 위치, 제공되는 서비스(재활프로그램 유무, 식이형태), 시설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마무리

장기요양시설 입소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여건"입니다. 입소를 고민 중인 분들은 해당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에게 맞는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