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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살림정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상속인 계좌로 신청하는 법

by 뭉치쓰85 2025. 9. 11.

목차

    어제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이라는 우편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 받아보는 내용이다 보니  “이게 뭘까?” 싶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올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작년(2024년) 한 해 동안 썼던 병원비(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저처럼 '본인부담상한액'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제가 환급 신청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썸네일

     

    본인부담상한제란?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병원비는 환자가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요. 그래도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큰 병원에 다니다 보면 본인 부담하는 비용이 꽤 커지기 마련이지요.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 놓은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썼다면 다시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쉽게 말해,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 동안 지출하는 병원비(상한액 기준)를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병원비를 쓰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예요.
    • 환급 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 기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매년 달라짐
    • 환급 금액: 급여항목 中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환급

    2024-본인부담-상한액-기준표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즉, 일정 금액 이상 병원비를 냈다면 자동으로 공단에서 확인 후 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액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1 분위(저소득)~10 분위(고소득)로 나뉩니다.

    눈여겨볼 점은 요양병원의 경우 상한액 기준이 조금 더 높다는 건데요. 이는 요양병원에 장기입원(120일 이상)할 경우에는 상한액 기준이 높아져 환급받을 금액이 적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제외항목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의료비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부 항목은 제외돼요. 

     

     

    • 병원비 = 급여항목 + 비급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 급여항목 =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다시 분류되는데, 이 중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만 정산됩니다.
    • 비급여항목 전액 본인부담금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선별급여, 선택진료비,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비, 간병비나 식대 일부, 추나요법, 제증명수수료 등도 제외항목이랍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부 본인부담금”만 상한제에 포함되고,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간병비·증명서 비용 등은 제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으면 어떻게 환급 신청해야 되나 궁금해지죠. 다행히 어렵지 않았어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출한 병원비를 다음 해 8월에 정산하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지급신청-안내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저희 아버지는 자녀 직장의료보험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내문이 저희(자녀) 집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안내문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진료받은 분 본인 계좌인 경우

    • 유선 : 1577-1000, 본인 계좌번호만 확인 후 신청완료
    • 우편, 팩스, 지사방문 :  우편에 동봉된 '지급신청서' 작성하여 접수함 
    • 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인증서 로그인)→ 민원서비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The 건강보험 앱 : ( 인증서 로그인) 모바일→민원 여기요 → 환급금조회/신청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 신청서'를 작성해 두면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환급금 발생 시 자동 입금 된다고 해요.

    본인부담상한액-지급신청서
    본인부담상한액 지급신청서 (상속인)

    저희는 아버지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신청인을 '아들'로 해서 대리 신청했어요. 이 경우는 상속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더 있었어요. 

    2) 상속인 (상속대표자)의 계좌인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원래 본인 계좌로 지급되지만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상속대표자를 지정하여 환급금을 받아야 한답니다.

     

    • 지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 가능 (※ 100만 원 이하는 상속인만 유선신청 가능 1577-1000)
    • 준비서류 : 지급신청서, 상속대표선정동의서(공단 양식 동봉됨) ,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 자필 서명 or 도장 날인 가능 ( ※ 동의서 전체 작성은 상속대표자가 직접하고 각각의 상속인들은 도장만 날인해도 무방) 

    본인부담상한액-상속대표-지급-동의서
    본인부담상한액 상속대표 지급 동의서

    3) 환급 기간

    저는 위의 3가지 서류 준비해서 팩스로 신청했는데 신청 후 약 1~2일 내 바로 입금되더라고요.

    본인부담상한액-환급-안내문자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알림톡

     

    본인부담상한액과 실손보험(실비) 관계

     

    ✅ 두 제도의 차이점

    • 본인부담상한액 → 국가에서 지원, 일정 상한선 초과 금액 자동 환급
    • 실손보험 → 개인이 가입한 보험,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 일부 + 비급여 항목을 보장, 직접 청구해야 함.

    ✅ 실비와 본인부담상한액이 겹칠 때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원비 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1.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일부는 공단이 부담
    2. 남은 본인부담금 중에서
      • 일정 금액 이상 초과된 부분은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
      • 나머지는 실손보험에서 보장 가능
    👉 즉, 환자가 실제로 최종 부담한 금액만 실비 청구 대상이에요.

     

    본인부담상한제와-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 중요한 포인트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을 받으면, 그 금액은 이미 돌려받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중복 청구 불가
    • 실손보험사에선 “본인 최종 부담금”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판단
    • 따라서 보통은
      • 병원비 지출 → 실손보험에 먼저 청구 →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 보험사에서 환급금 확인 후 정산

     

    👉 쉽게 말하면,
    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액) = 국가에서 일정 금액 초과분 돌려줌
    실손보험(실비) = 그 외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를 보장
    같은 금액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환급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A. 계좌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됩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지급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A. 보통 매년 8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Q.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체납이 있다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납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에 처음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을 받아보면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든든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크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특히 고액 진료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매년 여름쯤 공단에서 오는 안내문을 꼭 체크하시고 자동환급 계좌 등록 여부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