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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살림정보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장애인 주차 표지 위반 과태료 200만원

by 뭉치쓰85 2025. 8. 6.

목차

    며칠 전 난데없이 김포시 장애인 복지과로부터 장애인 주차 표지 위반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정 사용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장애인이셨던 아버지 명의의 차를 제가 계속 끌다가 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그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붙이고 다녔던 게 화근이 된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과태료 금액도 최고치이다 보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오늘은 장애인 주차와 관련해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위반-썸네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위반 과태료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자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표지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장애인 주차 표지라고 부르는 그 딱지를 말합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이미지

     

     1) 장애인 주차 관련 과태료 금액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대여·양도하거나 다른 차량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3항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기본 과태료(통상 10만 원), 주차로 인해 통행을 방해하면 50만 원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 경우에는 '장애인 표지위반'으로 최대 금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요.

     

    장애인-주차위반-과태료-금액-안내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

    살면서 200만 원이라는 벌금은 처음 받아 보았는데 정말 황당하고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니, 다시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장애인-표지위반-과태료-사진

    2) 과태료 감경 기준

    우선 감경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감경(40만 원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등은 감경을 위한 자료가 인정될 경우 50% 감경(100만 원 감경)

    ※단, 공동명의 및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제외
    두 번째 조항은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서 20%라도 감경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3) 위반한 경우 (자진납부, 의견진술 중 택일)

    과태료를 받고 할 수 있는 일은 자진납부 하거나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보는 방법뿐입니다.

    • 자진납부란? :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한 내 납부 (과태료 20% 경감)

    ※ 과태료 납부 시 징수절차는 종료되어 의견제출이 불가함

    ※ 의견진술 기한 내 미납 시 감경 전 과태료로 부과, 미납 시 최고 75% 가산금 부과됨

    • 의견진술이란? : 위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제출 (자진납부 20% 경감 안됨)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서식 없이 작성이 가능하며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번화 번호와 함께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

    ※ 의견진술 사유별 구비서류 : 위급하고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장애인-자동차-등-표지-위반-의견-진술-양식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위반 의견진술서 양식

    의견진술(불복) 전 체크사항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견진술서를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의견진술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의제기 제출 시 증빙자료(사진, 블랙박스, 통화내역 등)를 첨부하면 행정청이 심사 후 처리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 서류가 통보됩니다.

    의견진술서를 작성하기 전 면제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몇 가지 체크해 보았지만, 같은 단지 내 입주민이 의도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케이스여서 핑계 댈 만한 사유가 있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성심성의껏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했고 결과는 '의견 미수용'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상속신고 여부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2) 표지판 훼손 여부 : 

    주차 구역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잘못 주차한 경우

    3) 임시방편적 사용 :

    가족이 임시로 장애인을 태우고 있었을 경우 (※ 이의신청 가능성 있지만 자세한 사정 설명 필요!)

    국민신문고에-신고된-사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진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납부 방법

    하는 수 없이 저는 자진납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만 납부방법은 재산세 납부방식과 같더라고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방세 외 수입 조회. 납부-> 본인 또는 타인조회 납부선택-> 조회(타인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납부고객용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방세/세외수입-> 세외수입-> 행정구역 선택-> 조회(타인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과금메뉴-> 세외수입-> 지역선택-> 조회(타인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금융기관 CD/ATM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통합 ARS (신용카드) : ☎142211  , ars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가능

    모든 사이트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영수증·증빙 보관: 납부 후 화면캡처와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처분 관련 입증에 유용합니다.

    세금납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세금(세외수입 포함) 납부방법 

     

    2025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총 정리 카드 수수료 0원

    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에 저는 한숨이 먼저 나와요. 현금으로 한 번에 납부하려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없다는 사

    moongchis.co.kr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의사항 & 예방법

    • 표지는 본인 차량·본인만 사용: 가족이나 지인 차량에 임의로 붙이면 안 됩니다. (양도·대여는 중대한 위반, 형사처벌도 가능)
    • 사망자 표지 즉시 반납: 표지를 사용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구청에 반납하세요.
    • 사진·증거 기록 습관화: 주차할 때 표지를 부착한 모습, 주변 표지판, 시간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차 전 항상 확인: 장애인전용구역 표지와 주차구역 표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ICT 단속 시스템이 설치된 곳도 늘어났습니다. (단속·과태료 자동부과) 

    가장 좋은 예방은 사회적 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겠지요? 

     

    마무리 

    과태료를 낸 후 가장 크게 든 생각은 ‘작은 방심이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피해를 본 당사자 입장을 생각하면 표지 관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 후기가 같은 상황에서 당황하실 분들께 실용적인 도움과 마음 정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